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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부: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 통제 시행

2025-10-09

에 대한 최신 회사 뉴스 무역부: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 통제 시행

상무부 공고 2025년 제62호: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 통제 시행 결정 공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통제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희토류 관련 기술 및 기타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I. 다음 품목은 허가 없이 수출이 금지됩니다:

(1) 희토류 채광, 분리 및 정련, 금속 제련, 자성 재료 제조, 2차 희토류 자원 재활용 및 활용 관련 기술 및 그 전달 매체 (통제 코드: 1E902.a)

(2) 희토류 채광, 분리 및 정련, 금속 제련, 자성 재료 제조, 2차 희토류 자원 재활용 및 활용 생산 라인의 조립, 시운전, 유지 보수, 수리 및 업그레이드 관련 기술.(통제 코드: 1E902.b)

비규제 상품, 기술 또는 서비스의 수출에 대해, 수출자가 해외 희토류 채광, 분리, 금속 제련, 자성 재료 제조, 2차 희토류 자원 재활용 및 활용 활동에 사용되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알고 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통제법" 제12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규정" 제14조에 따라 수출 전에 상무부에 이중용도 품목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해당 품목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에서 언급된 "희토류", "분리", "금속 제련", "2차 희토류 자원"의 의미와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희토류 관리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본 공고에서 언급된 "자성 재료 제조" 기술은 사마륨-코발트, 네오디뮴-철-붕소 및 세륨 자석의 제조 기술을 의미합니다. 기술 관련 자료 및 데이터는 설계 도면, 공정 사양, 공정 매개변수, 처리 절차,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을 포함합니다.

II. 본 공고에서 사용된 "수출자"라는 용어는 중국 시민, 법인 및 비법인 단체, 그리고 중국 영토 내의 모든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 단체를 포함합니다.

본 공고에서 사용된 "수출"이라는 용어는 본 공고에 열거된 통제 품목을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국외로 이전하거나, 중국 영토 내외의 외국 조직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무역 수출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 라이선스, 투자, 교환, 증여, 전시, 시연, 테스트, 검사, 지원, 교육, 공동 연구 개발, 고용 또는 채용, 컨설팅 등을 통해 수행되는 모든 이전 또는 제공을 포함합니다. 

III. 수출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술 수출의 경우, 수출자는 또한 부록 1에 명시된 "통제 수출 기술의 이전 또는 제공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영토 내에 위치한 외국 조직 또는 개인에게 통제 기술을 제공할 경우, 부록 2에 명시된 "영토 내 통제 수출 기술 제공에 대한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규정" 제18조 및 기타 규정에 따라 허가 문서를 사용하고, 허가에 따라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IV. 수출자는 준수 인식을 강화하고, 수출할 상품, 기술 및 서비스의 성능 지표, 주요 용도 등을 이해하며, 이중용도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전 또는 제공할 품목이 본 공고의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또는 관련 상황이 본 공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상무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V. 어떠한 실체 또는 개인도 본 공고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중개, 편의 제공, 대리, 화물 운송, 배송, 통관 신고, 제3자 전자 상거래 플랫폼 또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된 서비스가 본 공고에 따른 통제 품목의 수출과 관련될 수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수령자에게 수출 활동이 본 공고의 관할 대상인지, 수출 허가를 신청하고 있는지 또는 허가 문서를 받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이미 이중용도 품목 수출 허가를 받은 수출 사업자는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가 문서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VI. 공공 영역에 진입한 기술, 기초 과학 연구에 사용되는 기술, 또는 일반 특허 출원에 필요한 기술은 본 공고의 관할 대상이 아닙니다. 본 공고의 발효일 현재, 공공 영역에 진입하지 않은 본 공고에 따른 통제되지 않은 기술이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통제법" 제34조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VII. 중국 시민, 법인 및 비법인 단체는 허가 없이 해외 희토류의 추출, 제련 분리, 금속 제련, 자성 재료 제조 및 2차 자원 재활용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나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본 공고의 요구 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통제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VIII. 본 공고는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통제 이중용도 품목 목록"은 동시에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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